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부분을 임금 미지급 부분과 구별하지 않고 일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2. 1.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이와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위 법률 시행일 이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에는 위 근로기준법 조항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J에 대한 퇴직금 14,872,840원을 미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어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