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414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 K,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2012고단3531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체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급여명세서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처리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414,2012
판결선고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피고인은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414호]
피고인은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분양대행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25.경 용인시 기흥구 G건물 1009, 1010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사업장에서, 2007. 12. 5.경부터 2009. 6. 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08. 4.분 임금 2,692,020원 등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상여금, 퇴직금 등 금품 합계 39,778,2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에 대한 금품 총합계 188,521,45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3531호]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분양대행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4. 6.경부터 2008.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07. 11. 임금 1,175,730원 등 임금, 상여금, 연말정산 환급금, 퇴직금 합계 30,267,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합계 68,422,323원을 각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는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분양대행수수료채권 등의 미회수에 기인한 것으로 그 미지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고의로 부도를 내거나 채무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고려)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