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4. 14. 선고 2012고단6388 판결

2012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