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2911
판결선고
2013. 2. 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주)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시설물 석재가공 및 시공)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2. 5. 7. 경리로 입사한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진술
F의 진정서,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 2항 (벌금형만 규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인터넷에 올린 채용공고를 통하여 이미 근로조건을 명시하였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못한 것은 F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의도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0. 5. 25. 개정되어 2012. 2. 1.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이하 '이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의하면,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0. 5. 25. 개정되기 전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2010. 5. 25. 이 법 일부개정에 따른 [제·개정이유]에 따르면 위와 같이 법을 개정한 이유는 종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사용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고려하여 사용자의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 및 제17조 제2항의 규정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명시의무는 위와 같은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정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계약 체결시에 서면으로 행하거나 적어도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되고, 단지 피고인이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인터넷에 올린 채용공고에 근로조건을 적시해 놓은 것만으로 F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다하였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F에 대한 '입사자 기록카드'(피고인은 같은 서면을 수사기관에서도 제출하였다)에 의하면 급여는 월급 180만 원으로 하되 수습기간 3개월은 90%를 적용한다고 기재하여 두었으나 이러한 내용은 채용공고에는 명시되어 있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다하였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의무는 반드시 F의 서명·날인이 포함된 '계약서'의 형식으로 행하여질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계약 체결시 F으로부터 창의와 성실에 따라 직무를 다하고 서약에 위배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변상할 것이며, 연봉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에 서명·날인을 받아 자신만이 보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이 F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었던 것이었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위반죄에 해당함을 성립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도 주장하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교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의무불이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