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292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찬규(기소), 나소라, 이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학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보습학원업을 행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4부터 2012. 2. 28.까지 근로 한 D을 2012. 2. 28. 22:05경 사업장내에서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며칠간 업무인계 인수하고 그만두라"고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400,000원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입출금내역서, 송금사본통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해고예고기간을 부여하려고 하였으나, D이 피고인의 판시 발언을 듣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아 해고예고기간을 둘 수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D은 2011. 9. 1.부터 근무한 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의하여 해고의 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단
피고인의 해고예고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2. 28. 밤 10:05 해고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수사기록 제10쪽),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D에게 며칠간 업무인수인계인수를 하라고 하면서 해고예고를 하려고 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D에게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해고예고를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D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적법한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D을 해고하기 30일 전에 적법한 해고예고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적용예외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35조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의 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D이 2011. 9. 1.부터 근로하였다고 볼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경찰에서 2011. 8. 24.부터 피고인의 학원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D이 2011. 8. 24.부터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0쪽), D이 2011. 8. 24.부터 2011. 8. 30.까지 피고인의 학원에서 근무한 대가로 2011. 9. 1. 피고인측으로부터 120,000원을 송금받은 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이 2011. 8. 24.부터 피고인의 학원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조현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