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2. 26. 선고 2013가단22356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66,892원과 그 중 16,646,147원에 대하여 2013. 9. 24.부터 2015. 2.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사업자이고, 원고는 1997. 6. 16.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이후 2011. 12.경에는 기술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1. 12. 23.경 원고에 대하여 대기발령처분을 한 후, 2012. 3. 20.경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결의한 다음, 2012. 3. 21. 경 원고에 대하여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2972호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 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0. 19.경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위 ①항 징계사유와 ③항 후문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13. 7. 17.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의 업무복귀명령에 따라 2013. 7. 30.경 업무에 복귀하였다.

마.

피고의 사원급여규정과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원고는 사원급여규정에 따라 전월 25일부터 당월 24일까지의 임금으로 기본급, 상여, 수당을 매월 25일 수령하였다.

○

사원급여규정(2010. 9. 8. 개정·시행)

제5조(상여)

①

기본상여금은 900%를 유지한다.

②

기본상여금의 지급월은 1, 3, 5, 7, 9, 11월과 추석, 설, 창사기념일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수당)

회사는 직원들에게 과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①

취재수당 ② 야근수당 ③ 연월차수당 ④ 이동통신비 ⑤ 가족수당 ⑥ 차량보조비 ⑦ 재해부조금

제25조(임금 지급일) 회사는 매월 25일에 임금을 통화로 전액 본인에게 지급한다.

제26조(통상임금의 계산)

①

통상임금의 계산일은 전월 25일부터 당월 24일까지로 한다.

○

단체협약(2010년)

제64조(후생비 지급) 회사는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후생비를 지급한다(금액은 노사 별도 합의에 의한다)

1.

제수당에 포함되는 항목

1)

가족수당 2) 이동통신비 3) 교통보조비

2.

제수당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비정산 항목

1)

체력단련비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12. 24.경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73,059,125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9,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해고기간인 2012. 3. 21.부터 2013. 7. 29.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서 ① 기본급 38,161,423원, ② 상여금 27,885,000원, ③ 직책수당 3,259,844원, ④ 직무수당, 시간외 수당, 자가운전비 각 3,265,861원, ⑤ 중식수당 2,939,279원, ⑥ 가족수당 816,466원, ⑦ 통신비 1,143,053원, ⑧ 자격증수당 326,586원, ⑨ 기술수당 1,632,933원, ⑩ 팀장수당 3,265,861원, ⑪ 체력단련비 1,992,422원, ⑫ 휴가비 1,200,000원, ⑬ 연차휴가수당 8,643,756원의 합계 101,064,206원에서 기지급한 73,059,125원을 공제한 나머지 28,005,081원과 기지급한 위 73,059,125원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3. 9. 24.부터 그 지급일인 2013. 12. 24.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확정지연손해금 3,682,980원의 합계 31,688,061원과 그 중 위 28,005,08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해고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나아가, 아래에서는 해고기간을 2012. 3. 21.부터 같은 달 24.까지와 2012. 3. 25.부터 2013. 7. 29.까지로 나누어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항목별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존재하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2012. 3. 25.부터 2013. 7. 29.까지의 임금

가)

기본급, 상여, 직책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기본급, 상여, 직책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8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 계산서의 기본급란, 직책수당란, 직무수당란, 가족수당란 및 상여란 기재와 같이 기본급으로 37,761,756원, 직책수당 및 직무수당으로 각 3,231,590원, 가족수당으로 807,914원, 상여로 27,885,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에게는 위 돈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

나)

시간 외 수당, 중식수당, 통신비, 자가운전비, 자격증수당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8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사원급여규정에 시간외 수당, 중식수당, 통신비, 자가운전비, 자격증수당이 각 직급에 따라 정액으로 정하여져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근로자들이 시간 외 근무, 중식, 통신, 운전 여부에 관계 없이 그 직급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률적으로 시간 외 수당, 중식수당, 통신비, 자가운전비를 지급하여 왔고, 또한 자격증을 가진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률적으로 자격증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수당은 근로자들에게 그 직급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별지 계산서의 시간 외 수당란, 중식수당란, 통신비란, 운전비란 및 자격증수당란 기재와 같이 시간 외 수당, 운전비로 각 3,231,590원, 중식수당으로 2,908,442원, 통신비로 1,131,062원, 자격증수당으로 323,17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에게는 위 돈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

다)

기술수당

살피건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기술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가 지워져 있는 취업규칙, 사원급여규정, 단체협약 등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기술수당을 해고기간 이전부터 받아 왔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팀장수당, 체력단련비, 휴가비

앞서 본 사실 및 을 제21호증의 1, 2,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단체협약에는 체력단련비가 정하여져 있기는 하나, 이는 제수당에 포함되지 않는 실비정산 항목으로 정하여져 있는 점, 팀장수당과 휴가비에 관하여는 피고의 취업규칙, 사원급여규정, 단체협약 등에 그 규정이 전혀 없는 점, 피고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팀장수당, 체력단련비, 휴가비를 지급하면서 그 사용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지출결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수당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나 밀접하게 관련됨이 없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연차휴가수당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부당해고기간이 연간 총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달리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원고가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연차일수 21일 중 8일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연차일수 22일 전부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연차휴가수당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취업규칙, 사원급여규정, 단체협약 등에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미사용한 연차일수에 일급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기본급, 상여, 직책수당, 직무수당, 중식수당, 가족수당, 통신비, 자가운전비, 자격증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각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24,570원(= 월 통상임금 5,135,250원 ÷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24,938원(= 월 통상임금 5,212,250원 ÷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 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연차휴가수당은 별지 계산표의 연차휴가수당란 기재와 같이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572,480원(=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8일 × 24,570원 × 8시간),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4,389,088원(= 미사용연차휴가일수 22일 × 24,938원 × 8시간)이 된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위 돈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

2)

2012. 3. 21.부터 2012. 3. 24.까지의 임금

살피건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지급받아야 할 임금에 기술수당, 팀장수당, 체력 단련비가 포함되지 않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2,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2. 3.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위 기간에 대하여도 기본급 및 상여와 기술수당, 팀장수당, 체력단련비를 제외한 나머지 제 수당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의 총액은 별지 계산서의 합계액란 기재와 같이 89,705,272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9,705,272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임금 73,059,125원을 공제한 나머지 16,646,147원과 기지급한 위 임금 73,059,125원 부분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3. 9. 24.부터 그 지급일인 2013. 12.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확정지연손해금 920,745원의 합계 17,566,892원과 그 중 위 16,646,147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3. 9.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2.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