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주장
근로자 F는 다른 회사의 창업준비를 하며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미지급 퇴직금 2,287,250원을 포함한 근로자 F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2005. 1. 27. 법률 제7339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2. 1.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이와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위 법률 시행일 이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에는 위 근로기준법 조항이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자 F로 하여금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하게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F에게 이로 인한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 피고인은 F가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가사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F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바로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