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공사업자로서 일정한 상호나 사업장 없이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배수구 맨홀 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배수구 맨홀 공사현장에서 2012. 1. 1.부터 2012. 1. 31.까지 목수로 근로한 C의 2012. 1. 임금 1,43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취지로 합의되지 않았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5268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승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