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972
판결선고
2015. 1. 1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은 의왕시 C건물 403, 404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98. 9. 4.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 11. 26.부터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수원시 영통구 D 소재에서 'E 주민센터 신축공사'를 3,564,008,000원에 수원시 영통구로부터 도급받아 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 대하여 2014. 6. 23. 에 실시한 고용노동부-수원지검의 합동단속결과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공사현장 좌측면 2. 5층 비계상 작업발판 외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공사현장 전면 3층 비계상 작업발판 외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공사현장 2층 슬라브 단부(홀부분)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공사현장 2층 엘리베이터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공사현장 1층 형틀목공이 사용하는 이동식 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임검지령서, 건설업 안전 · 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확인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도급계약서 사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