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일반파이프)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24.부터 2014. 6. 24.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6.분 임금 797,4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명의 임금 합계 7,649,2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7,151,2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명의 퇴직금 합계 30,248,3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2. 6., 피해자 D은 2015. 5. 6. 각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