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2. 1. 27.부터 2013. 1. 26.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요금정산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체불임금(최저임금법에 정한 최저임금액 -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합계 3,642,806원(2012. 1.부터 2012. 12.까지 3,396,012원 + 2013. 1. 246,794원)이고 퇴직금은 749,915원이다.
피고는 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행위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같은 법원 2014고정8호로 형사재판이 진행된 결과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2014. 5. 7.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92,721원(= 3,642,806원 + 749,91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2. 11.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사자간 합의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약정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그 차액 상당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시 청산해야 할 금품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26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계약상 약정한 바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그 차액 상당의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2012. 1. 27.부터 2013. 1. 24.까지 근무하여 그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원고가 2013. 1. 26.까지 근무하였다는 사실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을 뒤집을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 25. 출근을 하였으나 피고의 지시로 퇴근한 사실,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근무의사를 밝혔으나 피고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근무를 성실히 하지 않아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 등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석(재판장) 김관구 진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