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부분에 관하여
구 최저임금법(2012. 2. 1. 법률 제11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최저임금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구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그 차액 상당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시 청산해야 할 금품에 해당한다. 다만 구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구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종업원인 E에게 법정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시간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한 사실, E는 위 편의점에서 2011. 9. 7.부터 4개월간 근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본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감액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른 한편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는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E의 근무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와 E가 법정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시간급으로 계산한 임금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법정 시간급 최저임금액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그 차액 상당 임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는 2012. 2. 1. 법률 제11278호로 개정되고 같은 해 7. 1. 시행된 최저임금법에서 신설되어, 피고인이 E의 퇴직일인 2012. 1. 6.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 등을 청산하지 않았다고 기소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E가 수습기간 3개월 동안 법정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시간급으로 계산한 임금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고인은 그 근로계약에서 정한 E의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약정된 임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주휴수당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E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청산의무 위반행위를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적용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11. 9. 7.부터 3개월간 감액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계산한 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를 인정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원심의 나머지 유죄 부분과 단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