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4노286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은 부도수표의 회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등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고, 범행 직후 해외로 도피하여 장기간 체류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IMF 사태로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회사의 잔여 재산 등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2014고단475호 사건 증거기록 12면), 피고인이 해외 영사관에 자진 출석하여 검거에 협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