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1,319,60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2017. 3.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1998. 5. 20. 입사하여 2009. 6. 5.까지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08. 12.부터 2009. 6.까지의 임금 합계 12,984,335원과 퇴직금 25,835,270원 합계 38,819,60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38,819,605원과 소외 D의 임금 및 퇴직금 35,420,67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죄사실로 기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3153호)되어 2015. 8. 26. 징역 4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1090호)에서 2016. 1. 15.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1. 15. 피고들을 상대로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C은 위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6. 1. 11.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7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6, 13, 17-11, 17-12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1,319,605원(= 38,819,605원 - 공탁금 7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3.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금 채권과 퇴직금 채권(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의 소멸시효 기간은 각 3년이고, 임금 채권은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퇴직금의 변제기는 원고가 퇴직한 날(2009. 6. 5.)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각 기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1. 15. 제기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시효이익 포기 재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이 원고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형사 고소된 후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인정하고 매달 1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위 형사사건 진행 중에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2016. 1. 11. 750만 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7-6, 17-7, 17-8, 17-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고소당한 후 2014. 6.경에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인정하면서 원고 등과 매달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안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다투지 않은 사실, 이후 피고 C이 2016. 1. 11.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750만 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지급보증에 기한 부진정 연대책임
원고는, 피고 C이 원고 등 직원들을 계속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2007. 12.경부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자신이 개인적으로라도 책임지겠다고 구두 약속하며 계속 근무해 달라고 하여 원고가 이를 믿고 근무하였고, 이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사건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각자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2, 14, 17-6 ~ 17-9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 등 직원들을 계속하여 피고 회사에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거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의 법인격 부인에 따른 피고 C의 개인 책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는 피고 C, 그의 처인 소외 E, 그의 어머니인 소외 F이고, 피고 C이 그 대표이사, E이 이사, F가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으며, 피고 C이 외주계약으로 계약금이나 잔금이 피고 회사에 입금되면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급한 상황이 발생하여야 사용금액의 일부를 반납하였고, 심지어 불륜관계에 있는 여자의 전셋집 구입에 피고 회사 자금을 사용하거나 위 여자를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가 지급되게 하는 등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법인격 제도를 남용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 지급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피고 C은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하는데, 갑 7-1 ~ 7-17, 10, 14, 15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거나 피고 C이 불륜관계에 있는 여자를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급여가 지급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C과 그의 처 및 어머니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고, 이들이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법인격이 부인될 정도로 형해화되었다거나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채권자대위 청구에 따른 피고 C의 책임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불륜관계에 있는 소외 G에게 급여 지급 명목으로 피고 회사의 돈을 지급하여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 회사의 채권자로서 자력이 없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회사의 피고 C에 대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거나 피고 C이 소외 G을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급여가 지급되게 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기한 피고 C의 임금지급의무
원고는, 피고 C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에서 사업주인 주식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대표이사를 사용자로서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민사상의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로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주식회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임금지급의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민사상의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에 기하여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민사상의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위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 C이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는 위법성이 있어 피고 C 개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임금 및 퇴직금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민사상의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도 볼 수 없는 피고 C이 단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