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5가단12557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8,8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2018. 11.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2)

원고는 2012. 1. 14.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격일제 운전직 운전원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바, 2013. 1. 1개월, 2014. 3.~6. 4개월, 2014. 9. 1개월간 휴직을 하였고, 2015. 12. 31. 해고되었다가 2016. 3. 9. 복직하였다.

나.

피고의 단체협약

(1)

피고는 2010. 7. 1. 피고의 근로자들(아직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과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는 2014. 11. 24. C노동조합 D분회(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의 실제 근무일수, 기지급 임금액 중 기본급,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상여금, 생산수당, 만근수당 등은 [별지1] 최저임금미달금액 정리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라.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은 [별지1] 최저임금미달금액 정리 중 '년도 최저시급란' 기재와 같이 2012년 시급 4,580원, 2013년 시급 4,860원, 2014년 시급 5,210원, 2015년 시급 5,580원, 2016년 시급 60,30원, 2017년 시급 6,470원, 2018년 시급 7,5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0시간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7.31시간으로 정하였으나, 원고는 근로시간의 단축 없이 여전히 격일제로 1일 16시간 이상 근무하여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 잠탈하여 법령 소정의 최저임금의 지급을 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근로시간인 1일 1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가 지급한 임금 중 기본급, 생산수당, 주휴수당을 제외한 상여금, 야간근로수당, 만근수당, 근속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공제하고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원고 주장 최저임금 미지급 차액 기재 37,447,427원 중 원고가 구하는 30,655,631원(원고는 2018. 10. 3.자 준비서면으로 청구취지는 그대로 둔 채 청구원인만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피고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정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아간근로수당, 상여금, 생산수당을 산출함으로써 최저임금법에 따른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주휴수당 등과의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아울러 구하였으나, 2018. 4. 25.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및 2018. 10. 3.자 준비서면 진술을 통해 위 지급청구 부분은 철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최저임금 미달금액 산정방법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12. 12.부터 2018. 8.까지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최저임금액과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액(이하 '비교대상임금액'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합의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 체계방식을 받아들이고 근무를 계속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자신이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된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최저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과 사납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의 합계액이 최저임금액 이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최저임금액 산정 기준 소정근로시간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피고의 근로자들 및 피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월 164시간으로, 이 사건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월 95.08시간으로 정하였으므로,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2012. 12.부터 2014. 11.까지의 임금에 대하여는 월 164시간, 이 사건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2014. 12. 이후의 임금에 대하여는 월 95.08시간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임금협정에서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해 실제 근로시간과 달리 현저하게 단축하여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무효이므로, 격일제 운전원인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인 1일 16시간을 기초로 최저임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운전종사자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은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행시간, 운행장소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여부를 지휘·감독할 방법이 없고, 운행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출고·입고시간, 주행시간, 영업시간 등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알기 어려운 점, ② 택시의 과잉공급, 대중교통 환승할인,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0. 7. 1.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피고로서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납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③이에 피고의 근로자로서는 사납금 인상으로 인하여 실제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에 대한 부담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과 노사 양측의 이익을 고려하여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사납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음으로써 근로자들이 직접 취득할 수 있는 사납금 초과 운송수익금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결국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전체적으로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의 취지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고정급여를 높여 택시운전종사자의 수입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최저임금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소정근로시간의 감축을 그 자체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적 수단으로 단정하여 택시운전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인 의사로 소정근로시간을 감축함으로써 고정급여의 비율을 낮추는 것까지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닌 점, ⑥고정급 비율 강화라는 최저임금법의 정책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사 모두 각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교량한 후 종전 임금구조를 그대로 둔 채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임금 구조를 만들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그 결과가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⑦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사납금 제도가 위 법령에 반하는 것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납금을 둔 노사 합의 및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전환하지 않은 단체협약을 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운송수입 전액관리제가 이루어져 택시회사의 운송수입금 전액에 대한 관리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소정근로시간의 조정을 통한 임금 산정이 불가피하며, 실제로 대부분의 택시회사가 나름대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피고 노동자들,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질적인 근로시간의 단축 없이 임금을 삭감하여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서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비교대상임금액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구체적 임금내역이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되는 임금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기본급, 생산수당, 주휴수당

기본급, 생산수당, 주휴수당이 비교대상임금액에 포함되는 임금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의 2018. 4. 25.자 준비서면 및 원고의 2018. 6. 7. 및 2018. 10. 3.자 준비서면 참조). 이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비교대상임금액에 해당한다.

(2)

상여금

피고가 원고와 같이 피고 회사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운전직 운전원이 실 근로일수 6일 이상인 경우에 당해 운전원에게 상여금으로 기본급의 200%(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 또는 250%(이 사건 임금협정)을 12등분하여 매월 분할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상여금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한다.

(3)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를 전제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참조).

(4)

만근수당

피고가 원고와 같은 격일제 운전원의 경우 매월 13일 근무하면 월 40,811원을 만근수당으로 지급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한다.

(5)

근속수당

근속수당은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게 미리 정하여진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비교대상임금액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6)

연월차 수당

연월차 휴가 수당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임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

최저임금액과 비교대상임금액의 비교

(1)

원고가 최저임금법상 수령해야 할 월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실제 근무일수/만근일)'로 산정한다.

(2)

2012년 최저시급이 4,580원, 2013년 최저시급이 4,860원, 2014년 최저시급이 5,210원, 2015년 최저시급이 5,580원, 2016년 최저시급이 6,030원, 2017년 최저시급이 6,470원,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인 사실, 원고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2012. 12.부터 2014. 11.까지는 164시간, 그 이후는 95.08시간인 사실, 원고의 월별 실제 근무일수와 만근일수가 [별지1] 최저임금미달금액 정리표 중 '근무일수③'란과 '만근일수④'란의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를 기초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법상의 월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그 금액은 위 정리표 중 '월 최저임금(A)'란 기재와 같다.

(3)

나아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위 정리표 '지급총액(B)'란 기재 금원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없는 위 정리표 '야간근로수당(C)'란 및 '연차수당(D)'란 기재 각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비교대상임금으로 그 구체적 액수는 위 정리표 '비교대상임금(D)'란 기재와 같다.

(4)

따라서 위 (2)항에서 본 '월 최저임금(A)'에서 위 (3)항에서 본 '비교대상임금(E)'을 공제하면 최저임금 미달액이 산출되고, 이는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으며, 그 중 최저임금 미달액이 +인 부분을 합계하면 '합계'란 기재와 같이 2,358,872원이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인 2,358,8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넘는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