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근로자 및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468,2015
판결선고
2016. 4. 2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기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병원을 운영하던 의사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을 운영하던 중 2012.경 동업자이던 H가 약 50억 원 상당의 운영자금을 빼돌리는 등의 사고로 인해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제2금융권 및 지인들의 돈을 빌려 쓰게 되면서 높은 이자로 인해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대출금 채무 및 미지급한 의료기기 납품대금 채무 등 약 6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2013.초경부터는 병원 건물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2013.경부터 2014. 상반기까지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이 2억 원에 달하는 등의 형편이었기 때문에, 당시 타인으로부터 외상으로 의약품을 납품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 또는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 주식회사 성원메디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납품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6.경 위 병원에서, 의료용기기 등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인 I에게 위와 같은 병원 운영 사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인공관절수술재료를 납품하여 주면 틀림없이 그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고 그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성원메디칼에 납품의뢰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엉덩이 인공관절수술재료(ECOFITSTEM) 시가 2,523,28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모두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832,560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1,832,5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의약품 납품대금 편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납품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일자불상경 위 병원 앞에 있는 베트남쌀국수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은 병원 운영 사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의약품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6.경 시가 합계 242,700원 상당의 기초 수액 '글리푸롤주' 100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 23.경까지 모두 87회에 걸쳐 합계 227,898,582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2014. 2.경 1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전혀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7,898,582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대여금 편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4. 위 병원 6층에 있는 행정부원장 K의 사무실에서, K을 통해 피해자 J에게 '환자가 많아서 내부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장비도 새 것으로 교체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수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같은 달 12.경 같은 방법으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16.경 같은 방법으로 4,000만 원을, 같은 해 8. 6.경 같은 방법으로 7,000만 원을, 같은 해 12. 19.경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2억 6,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6,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횡령
피고인은 2011. 6. 29.경 피해자 케이티캐피탈 주식회사와 의료기기 9종(디스크 감압견인치료기 1대, 정형 교정 테이블 1개, 가정용 슬링 1개, 워킹트랙션 1대, 자동혈압계 1개, 신장비만측정기 1대, 소독기 1개, CPM 1개, 수술용기구 SET)에 대해 시설대여 리스계약(명의상의 주계약자는 동업자인 N, 보증인은 피고인, 기간 3년, 취득원가 1억 2,100만원, 월 리스료 389만원, 만기일은 2014. 6. 29.)을 체결하고, 위 의료기기 9종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용인시 수지구 F 소재 G병원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의료기기 9종을 보관하던 중 2013. 11. 7.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월 리스료를 지불하다가 그 후로는 더 이상 리스료를 지불하지 않아 2014. 4. 3.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위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시가 2,085만 원 상당의 위 의료기기 9종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회에 걸친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증인 J(제8회 공판조서), K, I(각 제9회 공판조서), O, P(각 제10회 공판조서)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동종경합범인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6년(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 · 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6년8월[2개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거래업체들 및 G병원 임직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G병원 정상화를 위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해자 J를 위하여 1억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성원매디칼을 위하여 500만 원을 각 공탁한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래업체들을 기망하여 의료재료나 의약품을 납품받고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상당하고, 의료기기의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J는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해 사업이 존폐 위기에 처했다고 하면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비록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경위와 편취한 금액이 5억 원을 넘는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도모한다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F 소재 G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8. 13.부터 위 병원에서 내과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에게,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6.분 임금 중 2,000,000원, 2014. 7.분 임금 11,320,000원, 2014. 8.분 임금 8,800,000원, 2014. 9.분 임금 13,000,000원, 2014. 10.분 임금 13,000,000원, 2014. 11.분 임금 7,250,000원, 2014. 12.분 임금 12,580,700원 등 합계 67,950,700원을 각 임금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회생신청(수원지방법원 2014회단45)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은 2014. 4. 16.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 및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등을 명하는 보전처분결정을 하였고, 2014. 11. 20. 피고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보전처분이 내려진 경우 임금 지급을 포함하여 일체의 변제행위가 금지되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넘어가 채무자인 피고인은 임금을 지급할 권한이 상실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F 소재 G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4.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Q의 2014. 4. 임금 1,102,085원, 2014. 5. 임금 2,249,530원, 2014. 6. 임금 2,204,170원, 2014. 7. 임금 2,204,170원과 퇴직금 5,971,8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147,668,018원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9,015,9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5.부터 위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E의 2014. 4. 임금 2,207,490원, 2014. 5. 임금 4,101,240원, 2014. 6. 임금 3,506,850원, 2014. 7. 임금 3,218,720원을 위 사업장의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7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위 각 근로자들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함
각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전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