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 6. 선고 2015고단2851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7, 9 내지 23번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7, 9, 10, 12, 13, 17, 19 내지 22번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