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C, F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153,2015
판결선고
2015. 11.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 H의 대표이사로 I와 공동으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① 2014. 5. 2.부터 2015. 1. 12.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2014. 12.분 임금 190만 원, 2015. 1.분 임금 76만 원 합계 266만 원, ② 2014. 1. 20.부터 2015. 1. 12.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의 2014. 12.분 임금 150만 원, 2015. 1.분 임금 45만 원 합계195만 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자재구매 지출, 급여대장, 직원인사기록카드, 투자약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 H의 대표이사로 I와 공동으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① 2013. 11. 27.부터 2015. 2. 3.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2014. 12.분 임금250만 원, 2015. 1.분 임금 250만 원 합계 500만 원 및 퇴직금 2,907,980원, ② 2014. 3. 24.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4. 12.분 임금 200만 원, ③ 2014.4. 24.부터 2015. 1. 12.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12.분 임금 200만 원, 2015. 1.분 임금 80만 원 합계 280만 원, ④ 2013. 6. 3.부터 2015. 1. 12.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4. 11.분 임금 70만 원, 2014. 12.분 임금 300만 원, 2015. 1.분 임금 1,161,290원 합계 4,861,290원 및 퇴직금 4,711,732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첨부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인 근로자 C, D, E, F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