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구합7165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B, 101동 102호에 위치한 가정어린이집인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이자 원장이다.

나.

D는 2014. 8. 11.부터 2014. 12.까지, E은 2014. 9. 1.부터 2015. 1. 29.까지, F은 2014. 1. 20.부터 2014. 12.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시간제 교사인 D, E을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담임교사로 허위 보고하고 D, E, F(이하 'D 등'이라 한다)에 대한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에 대한 추가지원비 및 기본보육료를 부정수급하였음'을 이유로 2015. 11. 13. 원고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5조의2 제1항, 제46조 제4호에 따라 처우개선비와 추가지원비 3,430,000원의 반환처분(D 등에 대한 부분), 기본보육료 5,518,120원의 반환처분(D, E에 대한 부분), 12,6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6개월의 원장 자격정지처분(이하 차례대로 '이 사건 처우개선비 등 반환처분', '이 사건 기본보육료 반환처분',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이 사건 원장 자격정지 처분'이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모두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우개선비 등 부과처분

가)

처우개선비와 추가지원비(이하 '처우개선비 등'이라 한다)는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인바, '1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만 '반 담임교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처우개선비 등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시간제 교사'는 비상근으로 근무하거나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교사를 의미한다. D, E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상근으로 월 15일 이상,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시간제 교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반 담임교사'에 해당하여 처우개선비 등의 지원요건을 충족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시간급 최저임금'을 고시할 뿐이고, '정부고시 월 최저임금'이라는 개념은 최저임금법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2014년 경기도 지원 보육사업안내에서 '정부고시 월 최저임금 기준 준수 어린이집'을 처우개선비 지원요건으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 원고가 D 등에 대하여 '정부고시 월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우개선비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처우개선비 등은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인 D 등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처우개선비 등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기본보육료 반환처분

이 사건 어린이집은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교사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교사를 등록하여 마치 근무하는 것처럼 보고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원고가 D 등의 근무시간을 정확히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교사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기본보육료 반환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과 원장 자격정지 처분

위 1), 2)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 등과 기본보육료를 교부받았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과 원장 자격정지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각 처분

피고로서는 원고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원고가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처분을 하거나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운영정지 또는 폐쇄처분을 한 경우에 비로소 운영의 정지 · 폐쇄를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1호에 따라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러한 제재처분을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D 등과 사이에 '근로시간 09:00부터 18:00까지, 월 임금(월 209시간 기준) 1,088,890원'이라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D는 원고로부터 월 급여로 1,026,140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128,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고, E은 원고로부터 월 급여로 1,026,100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179,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으며, F은 원고로부터 월 급여로 1,028,890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248,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3)

원고는 2015. 1. 29.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의하면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재직교사 4명에 대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 9시에서 18시 근로조건으로 1,088,89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교사 2명에 대하여 시간제 근로를 실시하였으며, 3명의 교사에게 지급한 월급은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음. D, E 교사에 대하여 시간제 근무 실시 후 처우개선비를 신청하여 수령하였음'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D, E은 '근로계약서상으로는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시간제 근무를 하였음'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F은 '근로계약서상으로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09:00에 출근해서 17:00에 퇴근하였음'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2013. 8.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5호로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5,210원으로 정하여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가. 1) 주장에 관한 판단(이 사건 처우개선비 등 반환처분)

가)

위 가. 1) 가) 주장에 관한 판단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4항은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5. 9. 18. 보건복지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관련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2. 보육교직원의 복무'의 나목에서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이러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라는 지침을 마련하여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보육교직원의 자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바, 위 지침은 '보육교사는 전임이어야 하고,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어린이집은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2시간(07:30부터 19:30까지), 토요일은 8시간(07:30부터 15:30까지)'라고 규정하고 있고(위 지침 Ⅱ. 1. 바., IⅣ. 9. 가, 나.),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위 지침 Ⅱ. 1. 라., Ⅳ. 9. 가, 나.). 또한 경기도지사는 '2014년 경기도 지원 보육사업안내'라는 지침을 마련하여 처우개선비의 지급대상인 보육교사를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정하고 '시간제 교사'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위 지침 4-2.), '2015년 경기도 지원 보육사업안내'는 처우개선비 등의 지급대상인 보육교사를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정하고 '시간제 교사'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위 지침 4-2, 4-3.).

한편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는 'Ⅳ. 보육교직원 관리'에서 시간제 보육교사 임면보고에 관하여 '근로계약에 의하여 어린이집 운영시간(07:30~19:30) 중 정규 보육교사(담임)를 대신해서 일정시간 근무하는 보육교사 등은 근무일수(주 또는 월), 1일 근무시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시간제 보육교사로 임면보고'라고 규정하고 있고(위 지침 Ⅳ. 3. 라.),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위 지침 Ⅳ. 3. 라.).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과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개선으로 사기진작 및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를 통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 도모'라는 처우개선비 등의 지급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등은 해당 보육교사가 기준 운영시간 범위에 따른 당해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담당 업무에 전임하고, 그 전임 근무시간이 1일 8시간 이상임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정한 처우개선비의 지급대상인 '반 담임교사'는 1일 8시간을 전임으로 근무하도록 예정된 정규 보육교사일 것을 전제로 하고, 일시적인 사유로 1일 8시간을 근무하지 못하더라도 월 15일 이상(주당 30시간 이상, 2015년의 경우 '월 15일 이상'이면됨) 근무할 경우 처우개선비 등의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되, 당초부터 1일 8시간의 근무가 예정되지 않은 시간제 교사는 월 15일 이상,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처우개선비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1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하지 아니한 D, E은 시간제 교사에 해당할 뿐 정규보육교사인 반 담임교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우개선비 등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F의 경우에도 09:00부터 17:00까지 근무하여 1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피고가 F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미준수를 처분사유로 하고 있을 뿐 반 담임교사로 허위보고하였음을 처분사유로 삼지 않았다).

나)

위 가. 1) 나) 주장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은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 · 일(日) · 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 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최저임금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최저임금'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시간급 최저임금'을 고시하도록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4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최저임금이지만 최저임금법 관련규정에서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시간 단위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정해놓고 있는바, '정부고시 월 최저임금'이라는 개념이 최저임금법상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월 최저임금을 환산하면 1,088,890원[= 시간급 5,210원 × 209시간(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 근로시간)]이 되는바, 이는 원고와 D 등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월 급여와 동일한 금액이다. 따라서 2014년 경기도 지원 보육사업안내에서 '정부고시 월 최저임금 기준 준수 어린이집'을 처우개선비 지원요건으로 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임금에 따른 월 임금 1,088,890원을 기재하여 놓은 후, D 등으로부터 월 임금 중 일부를 반환받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처우개선비 지원요건(정부고시 월 최저임금 기준 준수 어린이집)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위 가. 1) 다) 주장에 관한 판단

처우개선비 등은, 어린이집 원장이 처우개선비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교사에 대하여 처우개선비 등을 지급하여 줄 것을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면 해당 보육교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데(2014년 경기도 지원 보육사업안내 4-2., 2015년 경기도 지원 보육사업 안내 4-2, 4-3.), 이는 어린이집 원장이 처우개선비 등을 유용하거나 처우개선비 등의 지급을 이유로 보육교사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 등이 직접 지급된다는 이유로 이를 어린이집의 설치 · 운영자에 대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영유아보육법 제40조는 보조금을 교부받는 주체가 '어린이집의 설치 · 운영자'임을 전제로 보조금 환수처분의 상대방도 '어린이집의 설치 · 운영자'임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처우개선비 등 반환처분의 상대방도 어린이집의 설치 · 운영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처우개선비 등 반환처분은 적법하다.

라)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위 가. 2) 주장에 관한 판단(이 사건 기본보육료 반환처분)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은, 그 지급대상인 보육시설이 위 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고, 그 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그와 같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육업무를 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1302 판결 참조).

또한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는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에 관하여 ① 시 · 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②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③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시설이 아닐 것 등 4가지를 규정하고 있고(위 지침 IX. 7. 다.), 기본보육료 환수에 관하여 '지원요건 ①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요건 ② 총정원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요건 ②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요건 ④에 해당함에도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허위보고에 의한 기본보육료 지원 시 환수 조치'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보고에 의한 기본보육료 지원 시 환수 조치'에 관하여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아동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조작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등으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와는 별도로 '허위보고에 의한 기본보육료 지원 시 환수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위 지침 X. 7. 바.).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위지침 X. 7. 나, 자.).

위와 같은 법리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영유아보육법 관계법령에서 정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시간제 교사를 정규 보육교사로 보고하는 등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보조금 환수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D, E을 시간제 교사로 근무하게 하였음에도 근무시간을 09:00부터 18:00까지, 급여를 1,088,89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D, E을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보육교사(담임)로 허위보고하였음은 앞의 라. 1) 가)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 가. 3) 주장에 관한 판단(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과 원장 자격정지 처분)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 등과 기본보육료를 교부받았음은 앞의 라. 1), 2)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과 원장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위 가. 4) 주장에 관한 판단(이 사건 각 처분)

가)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3호는 어린이집이 제17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 · 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5조 제1항 제3호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1호는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 · 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5조의2 제1항은 제45조 제1항 제3호(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의 전체적인 조문 체계 및 내용, 보조금 지급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고, 원고가 단순히 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에 그치지 않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이상 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참조),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경우에도 반드시 시정명령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시정명령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우개선비 등 반환처분, 기본보육료 반환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처분의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제46조 각 호에서 원장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 · 폐쇄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원장 자격정지 처분에 앞서 시정명령 등을 거쳐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김선영 홍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