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2. 19. 선고 2015노487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E에게 오산시 D빌딩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한하여 현장소장을 맡겼으므로, E은 이 사건 공사의 완료시까지만 근로하기로 한 기간제 근로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E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2호, 제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일 뿐이고,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의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E이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를 시작한 일시는 2011. 5. 17.이고, 근무를 그만둔 일시는 2011. 12. 29.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없음에도, E의 근무기간을 2011. 4. 25.부터 2012. 1. 25.로 보고 피고인이 E에 대한 2011년 12월분과 2012년 1월분 임금 합계 7,0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점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은 E이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만 현장소장을 맡기로 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E은 특정한 기간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완료시까지 현장소장을 맡기로 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사이에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서 말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의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2년을 초과하는 계약기간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위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사업의 완료되는 때까지 계약기간을 정할 경우에도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E을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1. 5. 24.부터 매월 24-25일경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② 건물 신축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철거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던 점, ③ 피고인이 2011. 12. 말경 E과 다툴 당시 일을 그만두라고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아니었던 점, ④ E이 2012. 1.경에도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했던 점, ⑤ 피고인이 2012. 1. 19. E에게 비용으로 보이는 5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E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시점은 2011. 4. 25.이고, E이 피고인으로부터 확실히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는 2012. 1. 25.까지는 근로계약이 유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① 2011. 9. 6., 2011. 10. 5., 송금한 각 80만 원이 임금을 미리 지급한 '가불금'이었다면 2011. 9. 24., 2011. 10. 25. 각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공제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이 2011. 12. 24. E에게 월급 350만 원을 송금하면서 30만 원을 별도로 송금하였던 점 등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2011. 9. 6. 송금한 80만 원, 2011. 10. 5. 송금한 80만 원, 2011. 11. 8. 송금한 80만 원, 2011. 12. 24. 송금한 30만 원, 2012. 1. 19. 송금한 50만 원 합계 320만 원은 임금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용한 비용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앞서 본 증거들에 당심에서의 각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이 2011. 4. 27. E에게 지급한 200만 원은 이 사건 공사와는 무관한 맨홀제작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일(재판장) 이진혁 김진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