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5. 30. 선고 2016가단54299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81. 2. 16.부터 2016. 3. 31.까지 피고 공사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중 피고 공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의 무상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유상(무이자 대여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조치에 동의한 적이 없고, 위 변경은 전체 조합원 총회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학자금 대출금에 대한 상환금으로 지급한 29,456,46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금의 반환으로 총 29,456,46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 공사는 노사간의 이면 합의로 재직 기간 중 직원들로부터 지급받은 학자금 대출금 상환금을 직원의 퇴직 시에 해당 직원에게 모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합의에 따라 원고가 상환한 대출금 29,456,46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퇴직급 지급 채무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학자금 대여금 상환 채무를 상계한 것인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한 위법한 상계로서 무효이다.

2.

판단

가.

을 제1~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직원들의 자녀에 대한 대학교 학자금 지원을 무상지원 방식에서 대출 방식으로 전환하여 1999년 8월경부터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이자 대부를 시행한 사실, 위와 같은 제도 변경은 노사 간 합의와 단체협약 및 그 세부규칙의 변경을 통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26회에 걸쳐 피고에게 대부받은 학자금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대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반한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참조)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가 학자금의 지원 방식을 대부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근무기간 중 반환한 학자금 대출금을 퇴직 시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학자금 대여금 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상계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상환한 대출금을 반환할 의무가 곧바로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더욱이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29,456,460원 중 15,950,640원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장학금지원지침에 따라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