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종합건설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30
판결선고
2016. 8. 24.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및 공사계약 체결 경위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안산시 단원구 F, 403호에서 강구조물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피해자 G(52세)을 고용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피고인 D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인천 남동구 H, 301호에서 건축 및 토목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피고인 D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5. 9. 16.경 주식회사 I와, 화성시 J 지상에 주식회사 I의 화성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10. 20.경 K을 운영하는 L에게 위 신축공사 중 철골 및 판넬 공사를 하도급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같은 달 21.경 L으로부터 위 철골 및 판넬 공사 중 철골공사 부문을 하도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사고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2. 08:00경부터 피해자 등 2명의 근로자들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사무동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철골 구조물의 설치 및 조립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위 철골 구조물의 설치 및 조립 작업은 바닥에 수직 방향으로 철골 기둥을 세운 후, 각 기둥들의 지면으로부터 3.2m 높이에 수평 방향으로 철골 보를 걸친 다음, 이를 볼트로 체결하여 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철골 구조물의 설치 및 조립 작업을 하게 하여, 같은 날 13:55경 피해자가 지면으로부터 3.2m 높이에 위치한 철골 보 상부에 걸터 앉은 채 작업을 하다가 이동을 위해 몸을 돌리던 중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7. 16:25경 시흥시 M에 있는 N병원에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B로 하여금 위 철골 구조물의 설치 및 조립 작업 공사를 하게 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사업주인 D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D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중량물 취급작업 시 위험방지조치 불이행 및 개구부 방호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1. 18.경 위 공사 현장에서, ①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한 철골빔 인양 등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면서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한 사전조사 및 그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② 개구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장동 1층 슬라브 바닥 기계 기초피트 개구부 덮개에 개구부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장동 후면 슬라브 바닥 물탱크실 상부의 개구부에 덮개와 개구부 표시를 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각 안전조치를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O, L,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하도급계약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공사일보,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참여자 확인서의 각 기재
사망진단서의 기재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추락위험 방지 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1호, 제23조 제2항(중량물 취급작업 시 위험방지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개구부 방호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D종합건설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추락위험 방지 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1호, 제23조 제2항(중량물 취급작업 시 위험방지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개구부 방호조치 불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종합건설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반면,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지위(피고인 C은 도급업체의 대표자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사의 내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서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