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047
판결선고
2016. 9. 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용인시 기흥구 F에 G 지점을 두고 골재 채취 및 선별업, 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A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26. 13:30경 위 G에서 피해자 H(64세)으로 하여금 필러프레스 여액받이에 올라가 전동 브레이커를 사용하여 동결되어 있는 슬러지를 제거하도록 하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당시 여액받이는 약 7.5m의 높이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전동 브레이커로 슬러지 파쇄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중심을 잃고 바닥에 떨어져 2016. 1. 26. 15:27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1. 27.경 위 G에서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골재 컨베이어용 이송모터와 연결된 체인구동부 및 필러프레스 이송모터와 연결된 체인구동부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근로자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조치 사진,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징역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 2, 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 2, 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재해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산재보험금을 수령한 점,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 지적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