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135
판결선고
2016. 9. 2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9,204,63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2,237,4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퇴직금 산정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근로자 5명에게 퇴직일시금 명목으로 합계 5,074,952원이 지급된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6. 7. 1. 시행되었으므로, 그 시행 이전에 기소된 이 사건에는 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참고하기로 함.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12,621,898원 및 C의 퇴직금 9,893,46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6. 8. 11.자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기소 이후 근로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