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08
판결선고
2016. 6. 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조명장치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4.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14,014,040원 및 퇴직금 6,096,305원, 2011. 7. 1.부터 2013.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1,7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1, 2항)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조명장치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별지 범죄일람표 3, 4항)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9.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