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872
판결선고
2017. 4. 2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서 환자이송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경부터 2016. 2.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11.분 임금 1,910,000원, 2015. 12.분 임금 2,910,000원, 2016. 1.분 임금 2,910,000원, 2016. 2.분 임금 1,040,000원, 퇴직금 4,382,4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994,8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 등의 고소장, E, H의 각 진정서
지점설치 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고용보험 사업장 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진행 중인 사건 판결문 별첨),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단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