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6고단7872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