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097
판결선고
2016. 7. 2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4층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1.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6.월분 임금 1,500,000원, 2015. 3. 15.부터 2015. 9.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2015. 3.월분 191,587원, 4월분 191,587원, 5월분 191,587원, 6월분 191,587원, 7월분 191,587원, 8월분 891,587원, 9월분 370,248원 등 임금 2,219,7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에게 퇴직금 5,120,9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5. 10.경 D의 임금 1,500,000원을 지급하였고, D는 2016. 2.경 피고인의 예금채권을 가압류(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5카단808)하고(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D가 통장을 가압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퇴직금 5,120,955원에 관한 승소판결(위 법원 2015가소25506)을 받아 곧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