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771
판결선고
2017. 2. 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주)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8.부터 2015. 9. 7.까지 근로한 E의 2015. 2.분부터2015. 8.분까지 7개월분 임금 합계 22,166,662원(= 월 3,166,666원 × 7개월)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작성의 진정인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주)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3.부터 2016. 2. 4.까지 근로한 B의 2016. 1.분 임금 2,500,000원, 2016. 2.분 임금 330,000원 등 합계 2,8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3.부터 2016. 2. 4.까지 근로한 B의 퇴직금 4,904,7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근로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