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853
판결선고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행료 징수대행 용역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E의 실습기간 임금 184,75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정기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내용을 볼 때 피고인이 악의를 가지고 임금 일부를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수사과정에서 업무상 과오에서 비롯된 체불임금이 전액 지급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청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