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468
판결선고
2017. 9. 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F은 E 주식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는 이유로 2013. 6.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3. 8. 5. 구제신청이 기각되었고, 2013. 8.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3. 10. 30.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F은 2013. 12. 16.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7. 17.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위 판결은 2015. 11.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2. 23. 'E 주식회사가 2013. 3. 16. F에게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E 주식회사는 재처분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F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처분판정을 하였고, 위 재처분판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재처분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인 2016. 2. 2.까지 F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이 확정된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처분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불이행 상황보고서(고발), 재처분판정서, 판정서, 재심판정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F은 근로기간을 1년(2012. 9. 3. ~ 2013. 9. 2.)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이 내려질 당시 이미 근로기간이 종료하여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직복직명령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은 2016. 1. 28. 해고기간(근로기간 1년 중 해고기간에 해당하는 2013. 3. 17.부터 2013. 9. 2.)에 해당하는 임금 2,236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임금지급명령 부분을 모두 이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직복직명령 부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F에게 원직복직을 수차례 요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F은 무리한 근로조건(월 600만 원 이상의 임금 및 정년보장)을 내세우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직복직명령 부분을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기간제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F은 2010. 10.경 및 2011. 7.경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사장인 G으로부터 입사제의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2012. 6.경 재차 입사제의를 받자 2012. 7. 27.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하여 G과 면담을 한 다음, 2012. 9. 3.부터 연봉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현장책임자로 근무하기로 한 점(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당시 F과 G은 담당업무와 임금 외에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이 1년인 점에 비추어 F의 근로기간 또한 1년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G이 그러한 사실을 F에게 고지하였고, 나아가 F이 본인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회사는 F과의 약 3년에 걸친 소송과정에서 F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주장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는 근로기간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F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이 그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F의 근로기간이 이미 종료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기간이 2013. 9. 2. 종료함을 전제로 해고기간을 계산하여 해당 임금액만을 공탁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재심판정의 내용은 'F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것인 점, '원직 복직'은 종전 근로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를 해고 전과 같은 직급과 직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점<1>,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이 확정되자 F이 기간제 근로자로서 그 근로기간이 이미 종료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F을 상대로 원직복직은 불가능하니 근로기간 1년, 임금 월 350만 원으로 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자는 요구만을 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F의 근로기간(1년)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2016 1. 28. 인천지방법원에 F을 피공탁자로 하여 해고기간(2013. 3. 17. ~ 2013. 9. 2.) 동안의 임금 2,236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이 2016. 1.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에도 'F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F이 근로기간 정년보장, 임금 월 435만 원을 요구하면서 근로관계 형성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을 들어 F을 정당하게 원직복직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은 원직복직이 아닌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한 이 사안과는 그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F을 해고 이전으로 원직복직시키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종전과 달리 새로운 조건의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였고, F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F의 거절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조서영
각주1) 구제명령의 이행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제1호는 '원직복직의 이행은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 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다만,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