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516
판결선고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건물 2205호 소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도, 소매업(문구, 완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12. 부터 2015. 8. 10.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5년 7월 임금 2,800,000원, 2015년 8월 임금 903,226원 등 입금 합계 3,703,22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3명 에게 임금 합계 16,019,3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12. 부터 2015. 8. 10.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5,744,3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3명에게 퇴직금 합계 29,497,1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및 진술서
체불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통장거래내역
피보험자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