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840
판결선고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본점 사업장을 두고 용인시 수지구 D빌딩 6층에 지점을 두고 있는 '(주)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9.부터 2015. 3. 2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 합계 1,065,020원 및 퇴직금 5,876,414원과 2013. 3. 4.부터 2014. 11.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미사용연차수당 합계 890,600원 및 퇴직금 4,460,2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F, G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산출내역, 은행거래내역조회
회의전달사항
각 업무일지
H학원 학생관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 G에게 중등부 강의의 대가로 지급한 급여는 임금에 해당하지만, 고등부 강의와 관련하여서는 수강료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비율제로 분배하기로 한 것이어서 고등부 강의와 관련하여 지급한 돈은 사업소득이므로 고등부 강의와 관련된 수익금까지 포함하여 산정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은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이므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운영한 ㈜E 지점(H학원)은 초·중등부와 고등부를 구분하여 강사를 모집한 후 관리하여 왔고, 초·중등부 강사와 고등부 강사의 근무 조건 등을 달리 취급하여 왔는데, F은 2013. 3. 19.경, G은 2013. 3. 4.경 각 중등부 영어강사 및 중등부 수학강사로 채용되었다.
중등부 강사의 경우 오후 3시까지 출근하되, 회의가 있는 월요일은 오후 2시 30분까지 출근해야 하고, 위 회의에서 수업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전달받았으며, 담당하는 반 학생들의 출결사항을 관리하고, 수업내용, 테스트 및 과제물 통과여부, 상담내역 등을 업무일지에 기재하며, 학원측이 관리하는 학사관리 프로그램에도 관련 사항을 입력하여야 했다.
피고인은 중등부 강사의 경우에도 해당 강사가 고등부 강의를 원하고 학원 측에서도 그 강사가 고등부 강의를 할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강사에게 중등부 강의 외에도 고등부 강의를 배정하였는데, F은 2013. 3. 19.경 입사 당시에는 중등부 강의만 하였으나, 2013. 4.경부터 2014. 2.경까지는 중등부 강의를 하는 외에도 고등부 강의를 병행하였고, 2014. 3.경부터 2014. 12.경까지는 중등부 강의만 하였다. 이후 F은 2014. 1.경부터 2014. 2.경까지 다시 중등부 강의 외에도 고등부 강의를 병행하다가, 퇴사한 2014. 3.경에는 고등부 강의만 하였다. 한편, G은 2013. 3. 4.경 입사 당시부터 2013. 12.경까지는 중등부 강의만 하였으나, 2014. 1.경부터 2014. 11. 7.경 퇴사할 때까지는 중등부 강의를 하는 외에도 고등부 강의를 병행하였다. F, G이 중등부 강의와 고등부 강의를 병행하는 기간 동안에 중등부 강의와 고등부 강의의 비율은 사정에 따라 계속 변동되었다.
F, G은 중등부 강의에 대해서는 수업시간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았고, 고등부 강의에 대해서는 실질수강료 중 일정비율(5:5 내지는 4:6 등)을 지급받았다.
F, G은 중등부 강의를 하면서 고등부 강의를 병행하였기 때문에, 업무일지 작성 및 학사관리 프로그램 사용 등에 있어서도 고등부 강의의 해당 내역을 기재 및 입력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 G은 기본적으로 중등부 강의를 하였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학생관리, 수업 방식 및 방향 등에 있어서 피고인의 지휘 및 감독 하에 일하면서 그 수업시간에 따른 일정금액의 강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F, G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고 보아야 하는 점(피고인 역시 중등부 강의에 있어서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지 않음), ② 고등부 강의에 있어서는 해당 강의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실질 수강료 중 일정비율을 지급받았고 수강생 모집 방법 또한 중등부 강의와는 달랐으나, 처음부터 고등부 강사로 채용되어 고등부 강의만 전담했던 강사들과 달리 F, G은 기본적으로 중등부 강사로 채용되어 중등부 강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등부 강의를 함에 있어서도 출퇴근시간이나 업무일지 작성 등 전반적인 업무형태에 있어서는 중등부 강의와 거의 동일하게 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중등부 및 고등부 강의에 대해서 강의할 장소, 시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F, G을 배치하였고, 강사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사용지, 교실 비품 등을 제공하였던 점, ④ 고등부 강의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강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중등부 강의와의 수준 차이와 고등부 강의 업무 자체가 갖는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F, G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F, G은 중등부 강의와 관련한 업무일지 등을 작성하면서 고등부 강의에 관련한 내용도 기재하였기 때문이 피고인이 사실상 F, G의 고등부 강의 내용 등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던 사정도 보이는 점, ⑤ F, G은 중등부 강사로서 주 5일 근무하면서 학원에 종속되어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학원에 출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F, G이 전체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중등부 강의 수업료로 지급받은 금액의 비율이 70% 이상으로 고등부 강의 수업료로 지급받은 금액의 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점, ⑦ 중등부 강의만 담당할 때의 근무형태와 중등부 강의 및 고등부 강의를 병행할 때의 근무형태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수강생 모집 방법 및 수강료 산정방식의 차이만을 근거로 동일한 강사를 두고 중등부 강의에 있어서는 근로자로 보고 고등부 강의에 있어서는 사업자로 보는 것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 G은 중등부 강의뿐만 아니라 고등부 강의에 있어도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고등부 수업에 따라 비율제로 받은 수익금 역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 산정에 있어서의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F, G이 고등부 수업에 따라 비율제로 받은 수익금에 대해 3.3%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했다는 점 등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정들만으로는 F, G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학원에서 F, G과 같이 초·․중등부 수업을 한 강사 또는 중·고등부 수업을 병행하였던 강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이상,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 상시 위와 같은 강사 5인 이상이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F, G이 일주일에 3일만 출근하던 기간이 있었으므로 출근하지 않은 날은 휴가일수와 상계처리되서 해당 연차휴가가 모두 소멸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 G은 입사 초기 피고인과 일주일에 3일만 출근하기로 약정하고 3일만 출근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강사들이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날에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박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