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6구단2599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4. 3. 30. 주식회사 태상푸드에서 퇴직한 후 2014. 4. 4.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40,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고, 이에 따라 그 무렵 피고로부터 2014. 4. 11.부터 2014. 5. 18.까지 38일분의 구직급여 1,52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4. 5. 19.부터 2014. 10. 13.까지 B에, 2014. 10. 14.부터 2015. 5. 20.까지 주식회사 C(개인사업체인 B에서 법인전환된 회사이다)에 취업하여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사유로, 2015. 6. 17.경 피고로부터 조기재취업수당 3,440,000원을 지급받았다.

(2)

그런데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는 2015. 6. 25.경 피고에게 '원고가 2014. 5. 1. 입사하였음에도 2014. 5. 19. 입사하였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상실일자가 2015. 4. 30.임에도 2015. 5. 20.로 정정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신고를 하였다.

(3)

이에 피고는 원고와 D를 출석시켜 조사하였는데 두 사람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진실 규명이 어렵자 수원서부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였고, 수원서부경찰서는 원고의 B 입사일을 2014. 5. 1.로, 주식회사 C의 상실일을 2015. 4. 30.로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사기죄 및 고용보험법위반죄에 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4)

이에 피고는 2015. 11. 6. 원고에 대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2014. 4. 19. ~ 2014. 5. 18.)인 2014. 5. 1. 취업을 하였음에도 실업인정일인 2014. 5. 19.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직급여 1,200,000원을 수급하고, 2015. 5. 19.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여 3,440,000원을 수급함으로써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제69조의9 등에 근거하여 실업급여 지급을 중지하는 한편, 부정지급된 실업급여 4,640,000원(= 구직급여 1,200,000원 + 조기재취업수당 3,440,000원)의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27.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16. 3. 3.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6)

원고의 동거 자녀인 E은 2016. 3. 9. 원고의 주소지에서 등기우편으로 온 위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수령하였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6. 8.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16. 7. 6. 재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위 재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7)

원고는 2016. 10.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