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구단3103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21. 피고에게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중 2015. 11. 5. 훈련연장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경력, 취업희망직종의 진입장벽, 훈련희망분야 취업률 등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2015. 11. 20. 원고에게 훈련연장급여 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23. 위 처분이 있음을 알고 이에 불복하여 2016. 2. 19.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위 처분의 처분을 구하는 심사를 청구(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라고 한다)하였으나, 2016. 3. 30. 기각되었고, 위 심사기각결정문은 2016. 4. 4. 원고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 원고의 배우자 B가 이를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위 심사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16. 7. 5.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이하 '이 사건 재심사청구'라고 한다)를 하였으나, 2016. 8. 10. 재심사청구기간인 90일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2, 을 1, 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하여 기각결정문을 받은 후 재심사청구기간인 90일 도과하여 이 사건 재심사청구를 하였다가 각하재결을 받았고, 이 사건 소도 이 사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것이어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등 참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한편 고용보험법 제87조, 제89조, 제99조에 의하면 훈련연장급여 등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되, 그 심사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에 해당한다(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참조). 나아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의 청구가 적법하여야 하므로 행정심판 청구 자체가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지나 청구되는 등 부적법한 경우는 재결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 없다.

2)

위와 같은 관계 법리 및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원고의 배우자가 2016. 4. 4. 원고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기각결정서 정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았음은 앞서 본 바이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도 그 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갑 3의 기재 등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거나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행정심판 청구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재심사청구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기각결정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2016. 4. 4.로부터 재심사청구기간인 90일을 넘어선 것이 명백한 2016. 7. 5.에서야 제기한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 소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2015. 11. 23.로부터 제소기간인 90일을 이미 도과한 2016. 11. 25.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적법 여부(예비적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6.경부터 총무사무직, 사무관리직, 전기관리직 등에 대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원고의 연령이나 자격증 부족으로 취업이 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취업 폭이 넓어져 재취업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자명한 점, 원고가 고령의 나이지만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구직이 꼭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고용보험법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연령 ·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면 그 수급자격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위와 같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각호는, ①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것, ②「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③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④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하였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을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실업급여는 해당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 내의 수급일수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한 일정기간 실업급여 수급을 연장하는 개별연장급여의 경우 모든 수급자격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격자에게 특별히 지급하여야 할 사정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재량으로 그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하도록 한 제도인 점, 원고가 재취업을 희망하는 직종은 전기시설관리였는데 피고가 구인정보내용을 조사한 결과 구직자에게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원고는 이미 관련 업체에서 4년 이상기전기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구인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어느 정도 도달한 상태로 보이는 점, 원고가 전기 관련 구인분야에 지원하면서 온라인 입사지원만 하고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훈련연장급여 심의의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경우 '자격증을 취득하면 재취업에 용이한 경우'나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체적으로도 적법하다.

4.

결 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강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