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청소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며 청소용역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는 2016. 2. 22.자로 원고들을 해고하였는데,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의 입사일, 퇴직일, 미사용 연차휴가일에 대한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원고들에게 미사용 연차휴가기간 동안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인 이 사건 표 중 '①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취업규칙 제27조 제3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미사용 연차일수가 없으므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취업규칙)은 일부(제7면)가 사본의 형태로 제출된 것으로 피고의 취업규칙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을 제10호증이 피고의 취업규칙으로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제27조 제3항은 '1년 중 추석당일, 구정당일, 근로자의 날, 매주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은 연차사용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규정은 실질적으로 추석당일, 구정당일, 근로자의 날, 매주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한 연차휴가를 을 제11호증에서 정한 공휴일 휴무로 대체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취업규칙 제28조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 합의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취업규칙에 연차유급휴가 대체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의 서면 합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피고는 원고들을 2016. 2. 22.자로 해고하면서 그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3, 5, 7호증(각 해고예정 통지 및 근로계약만료 통지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표 중 '②해고예고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태만, 본사 직원의 지시불이행, 막말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인하여 시말서를 2회 쓰고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근무상태가 나아지지 아니하자, 근무지였던 흥덕아델리움8단지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에 따라 원고들을 징계해고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해고의 경우이건 정리해고의 경우이건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위임을 받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서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 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 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 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위 9가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은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결국 피고는 연차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의 합계액(이 사건 표 중 '③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81,277원, 선정자 B에게 1,406,045원, 선정자 C에게 1,340,469원, 선정자 D에게 1,379,81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승용(재판장) 최유경 민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