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나32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어학원'이라는 상호로 대학생을 포함한 성인을 대상으로 전문어학원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3. 11. 14. C 어학원의 토익강사를 모집한다는 채용공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C 어학원의 강사 지원을 위한 원서를 접수한 후 2회에 걸쳐 면접을 보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2. 원고가 피고를 C 어학원의 강사로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용(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채용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채용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2. 피고에게 "피고가 이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원고와의 면담마저 거절함으로써 기존 수강생 31명과 신규 수강생을 상대로 한 English OPIc 과정의 강의 진행에 막대한 차질이 야기된 만큼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피해를 보상하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