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나571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C 자치관리소'에서 2014. 7. 29.부터 2015. 5. 30.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위 관리소의 관리소장이다.

나.

원고의 30일분 통상임금은 850,000원이다.

다.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2015. 5. 31.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85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2015. 9.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약10940호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5. 10. 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인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850,000원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①

원고를 고용 및 해고한 것은 이 사건 상가 관리위원회이고, 피고 역시 상가관리위원회에서 급여를 받는 피용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며, ②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원고 스스로 어느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여 자연스럽게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③ 원고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수시로 무단결근 내지 지각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의미와 해고 예고 수당의 지급 주체, 지급 사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안에의 적용

가)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가 사용자인지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가 관리소의 관리소장으로서 이 사건 상가 건물 전체를 관리하면서 경비원인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업무와 관련한 지시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사업주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다)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는지에 대하여

또한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한편 이 법원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간혹 업무시간 중 잠을 자는 등 일부 불성실하게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마)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

결국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2015. 5.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해고일로부터 14일 이후인 2015. 6. 14.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래니(재판장) 박성민 차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