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6933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2,621,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2. 10.부터 2015. 4. 10.까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2.부터 2015. 3.까지 38개월 동안 매월 임금 중 10만 원씩을 지급 하지 않았고, 퇴직금 14,532,485원 중 4,010,57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10,521,915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80만 원(= 10만 원 × 38개월) 및 미지급 퇴직금 10,521,915원의 합계 14,321,9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2. 2.경 노사 간에 협의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부담금의 1/2씩을 납부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의 임금에서 매월 10만 원을 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바, 근로자의 임금에서 퇴직연금 부담금 명목의 돈을 공제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임금 전액지급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연봉 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매월 월급과 함께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도 2012. 2. 10.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인정하면서 퇴직금 명세서(을 제2호증)에 자필서명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 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이를 매월 급여와 함께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근로명세서에 퇴직급여 명목으로 일정액이 책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퇴직금을 분할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과가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는 퇴직금을 분할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무효라면, 원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2009. 3.경부터 2014. 12.경까지 수령한 합계 23,506,213원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이 경우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3.경부터 2014. 12.경까지 합계 23,506,213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돈은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급여와는 별도로 추가로 지급한 것인데, 그 계좌이체 명목은 동일하게 '급여'였던 점, 추가로 지급한 위 돈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 급여액의 30% 상당에 이르는 금액으로 일반적인 퇴직금 규모나 원고의 급여명세서상 퇴직급여로 책정된 금액(월 5만 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다액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일반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위 추가 지급된 돈은 피고가 2012. 2.경 퇴직연금에 가입한 이후에도 계속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23,506,213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2. 6.경부터 2015. 3.경까지 34개월 동안 매월 5만 원, 합계 170만 원(= 5만 원 × 34개월)을 퇴직급여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17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가 2015. 4. 10. 퇴사함으로써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위 두 채권은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담긴 2016. 6. 8.자 준비서면이 다음 날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5. 4. 10.에 소급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결국 상계 후 남은 원고의 퇴직금채권은 8,821,915원(= 10,521,915원 - 1,700,000원)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80만 원 및 미지급 퇴직금 8,821,915원의 합계 12,621,91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2015.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손왕석(재판장) 김청미 정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