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6노28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는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이하 'D'이라 한다)과 피해자 E 간에는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D에서는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게 연월차휴가를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연월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

가)

1차 퇴직금 부분

피해자가 D에서 1차 근무한 기간인 2007. 9. 1.부터 2011. 3. 19.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11,285,154원은 피해자가 2차 입사한 후인 2011. 5. 2. 1차 퇴직금 11,285,154원을 포함하여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2차 퇴직금 부분

2차 근무기간인 2011. 4. 14.부터 2013. 12. 17.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8,294,066원도 피해자가 D에 근무하면서 수시로 가불받아 간 금액으로 공제하면 이미 정산되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그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제1호로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제2호로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내용에 따르면, D이 피해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였다고 하여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1. 5. 2. 1차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 부분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D에서 2011. 5. 2. 피해자에게 1차 퇴직금 11,285,154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1차 퇴직일인 2011. 3. 19.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의 지급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차 퇴직금 11,285,15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지치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2차 퇴직금이 이미 정산되었다는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3. 12. 17. 피해자가 퇴직한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전혀 없는 점, 2차 퇴직금의 가불금 형식으로 지급된 돈도 없는 점, 피고인도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금액은 12,573,334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금액은 2차 퇴직금 8,294,066원을 초과하는 액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차 퇴직금 8,294,066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