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고단4133 판결

2017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는 3년간, 피고인 B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2017고단4133호 사건의 근로자 C, D, E, F에 대한 임금미지급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