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는 3년간, 피고인 B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2017고단4133호 사건의 근로자 C, D, E, F에 대한 임금미지급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789,2017
판결선고
2018. 1. 1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4789』
피고인 A는 2014. 6. 25.경 회원들을 합숙시키면서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업체인 (주)G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5. 4.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G의 사내이사로서 '부사장'으로 호칭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8. 30.경 남원시 H에 있는 위 G에서,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I에게 "12주 동안 합숙비는 3,570,000원이다. 합숙을 하면 프로그램에 의하여 다이어트를 하여 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별다른 자금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위 G를 운영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2014. 7. 24.경 위 G의 대지 및 건물을 21억 5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의 대출채무 15억 5천만 원을 승계하고 6억 원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대출채무도 승계하지 못하고 6억 원 중 계약금 2억 2천만 원만 지급하는 등 위 부동산 매매대금조차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7억 원 상당의 G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다이어트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회비 만으로는 부동산 매매대금, 인테리어 대금과 대출금 이자, 공과금, 직원 월급 등 유지비를 지급하기 어려워 결국은 G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는 G의 부사장으로 위 G의 재정상태 등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6만 원을 G 명의의 J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2명으로부터 총 80,932,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4133』
피고인은 남원시 H리조트에 있는 (주)G의 실경영자로서, 명의상 대표인 K, L과 함께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숙박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2014. 9.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5. 2. 8.경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4,486,0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N, O, B, P의 임금 등 합계 16,636,0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2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6고단4789]
증인 K, E, L, B(피고인 A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Q,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대표), T,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S, U, I, V, W, X, Y, Z, AA, AB, AC, R,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BD의 진술서 사본
G 인터넷 홍보 자료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BE), 법인등기부등본(G), 사업자등록증(G L), 사업자등록증(G K), 사 업자등록증(G B)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4133]
증인 C, BF, BG의 각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F, M, D, N, P 등3, E의 각 진정서
D, M, B, N, E의 각 진정인 진술조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사기의 점에 관하여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는 L이고 피고인은 이사로서 L의 지시대로 사업 일부를 진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L이 대지 및 건물대금이나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다이어트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G의 잔존 재산인 차량과 러닝머신 등의 운동기구만으로도 환불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5. 1. 19. 구속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관여가 없어 이에 대한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이자 실질적 경영자는 L이므로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판단.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L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인 2014. 6. 25.부터 8월 초순경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었고, 2014. 12.경부터는 이 사건 회사의 자금 및 공사, 대출 문제 등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L의 위와 같은 개입은 투자자로서 회사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고, 가사 당시 L과 K이 피고인을 배제하거나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 받는 상황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실행행위가 미친 영향을 제거하지 아니한 채, 구속된 이후에도 종래 자신이 구축한 시스템 하에 피고인 B에게 회원의 유치와 관리를 지시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전체에 대한 죄책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성에서 BE라는 상호로 합숙다이어트 시설을 운영하였는데, 소방법상 문제 등으로 당해 시설에서는 합숙다이어트를 계속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L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L의 투자를 받아 합숙소를 남원으로 옮기기로 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당초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L 명의로 등재되었으나 한달 여 후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E(개명전 : BH)으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였고, 이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K으로 대표이사 명의를 재차 변경하였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 등의 문제로 자신의 명의로 대표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명의는 필요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실질 경영 주체와 큰 관련은 없어 보인다.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당시 종래 피고인이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던 BE의 인적 조직과 시스템 및 상당수의 회원들이 그대로 이전되었고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로도 피고인이 구축한 시스템 그대로 운영하였으며 전반적인 운영을 피고인이 직접 총괄하여 관리하여 왔다.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 모두 실질적인 운영자를 피고인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2014. 12.경까지는 피고인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점은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L은 이 사건 회사에 자신의 금원을 투자하고 자신의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기도 하였으나, 11월경까지는 실질적으로 회사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는 당초 원활하게 운영되는 듯하였으나, 2014. 10.경부터 자금압박을 받으면서 트레이너 등 직원들의 급여가 밀리기 시작하였고 인테리어 공사비용, 합숙소 건물 및 대지의 중도금 지급기일 경과 등으로 인하여 회원들의 입소회비만으로는 운영이 되지 아니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말경부터 L에게 회사의 자금 문제등과 관련한 현안을 보고하기 시작하였고, L 또한 이후 자금 관련 문제에 대하여 개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로도 이 사건 회사의 전반적 업무는 여전히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피고인과 L, K 등은 회사의 자금 경색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5. 1. 5.경 K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그러나 이후 대출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2015. 1. 19.경 타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는데,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로도 피고인 B에게 회사와 관련하여 당장 지급하여야 할 금원과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한 조치 및 직원관리와 회원 관리 등과 관련한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2. 5.에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할 자금이 없자 L을 찾아가 추가적인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L이 이를 거절하자 트레이너들에게 급여를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한 후 2015. 2. 5.자로 영업을 중단 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영업 중단 당시 회사 명의의 스타렉스 차량이 존재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미지급된 급여가 4천 5백여만 원에 달하고, 미지급된 공사비도 상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회사가 보유한 자산만으로 회원들의 회비 반환이 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을 담당하면서 근로자들의 채용, 급여 지급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실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었고, 근로자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법 조항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B는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 A가 운영한 회사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초 BE의 마사지 직원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피고인 A와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A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기도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내부적인 제반 업무와 직원들의 관리 및 운영자금의 관리를 하여 왔고, 회사의 이사 또는 부사장의 업무를 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자금사정이나 운영현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A가 구속된 이후로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회원 모집을 지속하였고 종국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영업중단에 관한 결정 또한 피고인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이 사건 편취 범행에 관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죄책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회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8,000여만 원에 달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각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예기치 않게 구속된 사정이 피해 현실화에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 범죄 전력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고려하고, 피고인 A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각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원시 H리조트에 있는 (주)G의 실경영자로서, 명의상 대표인 K, L과 함께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숙박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2014. 6.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5. 2. 5.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11.이금 2,300,000원, 2014. 12. 일금 2,300,000원 등 합계 4,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C, D, E의 임금 등 합계 29,246,7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 E,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현이
별지
각주1) 검사가 제기한 공소장에는 피고인 B가 A와 함께 G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동경영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증거는 없고, 위와 같이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