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9. 선고 2017고단472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7. 7.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G과 체불된 임금 등의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2013. 12.분 임금 8,142,301원, 2014. 1.분 임금 7,362,721원, 2014. 2.분 임금 8,274,741원, 2014. 3.분 임금691,342원, 2014. 2.분 명절상여금 2,025,826원, 2014. 성과금 일부 50,000,000원 합계76,596,931원을 2016. 6. 30.에 지급하고, 2014. 성과금 일부 50,000,000원을 2016. 12.31.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위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의 연간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부담금 9,691,667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지급기일인 2016. 6. 30.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