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는 각각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해자 F, 피해자 G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와 피고인 E 주식회사는 각각 51%, 49%의 지분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화성시 H 및 I 소재 화성동탄 J 및 화성동탄 K 신축공사를 발주 받아, 그 중 화성동탄 J 토목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재하도급 주어 피해자들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서 화성동탄 J 토목공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0. 13:00경 위 화성동탄 J 토목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는 차량계 건설기계인 타이어 형태의 굴삭기를 사용하여 빗물받이 및 경계석 설치를 위한 자갈 등 골재 운반·포설 작업을 하고 피해자 G는 F가 굴삭기로 운반·포설한 자갈 등 골재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는바, 당시 그곳 지면은 평탄화 작업이 완료되지 아니하고 흙으로 이루어진 장소이므로 타이어 형태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면 굴삭기가 전도되어 근로자가 사상에 이를 위험이 있었으므로, 사용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여 운전자가 유도자의 유도대로 따라가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가 굴삭기의 블레이드를 지면에 내려 전도 위험을 막고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 F로 하여금 유도자의 유도나 블레이드 사용 없이 평탄화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하여, 그로 인해 작업 중에 굴삭기가 좌측으로 전도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의 두부가 장비에 협착되게 하여, 위 일시경 두개골 개방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전도되는 과정에서 굴사기 붐대에 충격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를 사망에, 피해자 G를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2016. 12. 10. 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 및 제19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여 운전자가 유도자의 유도대로 따라가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가 굴삭기의 블레이드를 지면에 내려 전도 위험을 막고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 한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화성동탄 J 및 화성동탄 K 신축공사 총괄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주식회사 B의 J 토목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사람인바, 주식회사 D과 E 주식회사 컨소시움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B가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 피해자들이 제1항과 같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제1항과 같은 A의 업무상 과실이 공동하여 피해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 12. 16. 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안전난간 등 미설치
피고인은 2016. 12. 16. 위 화성동탄 J 및 화성동탄 K 신축공사현장에서, J 전면동-강당동 옥상 이동통로에 설치된 안전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K 강당동 외부계단(1~2층)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K 강당동-교사동 연결 계단실 내 2층 계단참단부 및 2층 강당 외부홀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K 강당동 외부비계 작업발판 1단 및 2단 외부계단측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K 강당동 1층 피로티 구간 조적용 이동식 비계 및 2층 강단 내 목공작업용 이동식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톱날접촉예방장치 미설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K 강당동 2층 강당 내 사용 중인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감전 방지 접지 미실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K 1층 홀 내 사용 중인 콤프레샤에 대하여 접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제3의 가항 및 제3의 나항과 같이 사용자인 C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