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17고단1686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17고단5296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686,2017
판결선고
2018. 8. 2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686』
피고인은 오산시 H 소재 주식회사 I 대표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2.부터 2016. 7.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J에 대한 2016년 4월 임금 2,083,333원, 5월 임금 4,166,667원, 6월 임금 4,166,667원, 7월 임금 2,083,334원, 연차 미사용 수당 961,534원, 출장비 2016년 5월분 88,931원, 2016년 6월분 48,481원 합계 13,598,947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근무한 근로자 J에 대한 퇴직금 6,187,38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의 진술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증거목록 순번 36번)
퇴직금산정, 급여명세서 등(증거목록 순번 41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아직 J이 입은 손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그동안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J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모두 변제한 점, 범죄 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7고단1686』
피고인은 오산시 H 소재 주식회사 I 대표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6. 5.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B에 대한 2016년 4월 임금 1,291,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및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54,213,42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근무한 근로자 B에 대한 퇴직금 4,495,3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및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4,548,664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296』
피고인은 오산시 H 소재 주식회사 I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7.부터 2016. 9.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K에 대한 2016년 6월 임금 1,485,460원, 같은 해 7월 임금 4,622,877원, 같은 해 8월 임금 4,622,877원, 같은 해 9월 임금 4,622,877원 등 임금 합계 15,354,09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위 근로자들의 각 진정취하서가 이 법원 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