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285,2017
판결선고
2018. 1. 1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V에 있는 플라스틱 표면 처리 업체 주식회사 W을 운영하며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2016고단428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6.부터 2016. 2. 22.까지 위 주식회사 W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X의 2015년 8월 임금 1,391,910원, 9월 임금 1,909,535원, 10월 임금 1,792,355원, 11월 임금 1,560,785원, 12월 임금 2,175,980원, 2016년 1월 임금 1,649,458원, 2월 임금 1,684,131원 합계 12,164,1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중 위 주식회사 W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X, Y 2명의 임금 합계 17,662,1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6.부터 2016. 2. 22.까지 위 주식회사 W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X의 퇴직금 5,368,2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6018』
피고인은 2014. 8. 1.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Z의 2014. 9.분 임금 5,417,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중 근로자 Z, AA, AB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248,35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659』
피고인은 2013. 4. 29.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C의 2015. 9.분 임금부터 2016. 7.분 임금까지 합계 18,157,577원, 퇴직금 6,059,85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중 근로자 AC, AD, AE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73,723,69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85』
피고인의 법정진술
X, Y 작성의 각 진술서
2015년 7월~10월분 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예금거래내역서
『2016고단6018』
피고인의 법정진술
Z,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
금여명세서, 거래내역
『2017고단659』
피고인의 법정진술
AC, AD, AE 작성의 각 진술서
급여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금융거래내역서, 체불임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근로자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 음.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여 체불액수가 적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상당수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여 해당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사정을 고려함.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6고단428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5. 7. 14.부터 2016. 4. 19.까지 위 주식회사 W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3년 10월 임금 123,596원, 11월 임금 1,839,490원, 12월 임금 2,054,311원, 2014년 7월 임금 1,084,957원, 8월 임금 2,284,491원, 2015년 7월 임금 1,778,957원, 8월 임금 2,129,458원, 9월 임금 2,419,428원, 10월 임금 2,313,202원, 11월 임금 2,077,779원, 12월 임금 2,702,222원, 2016년 1월 임금 2,462,543원, 2월 임금 2,516,813원, 3월 임금 2,854,493원, 4월 임금 1,829,393원 합계 30,471,1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중 주식회사 W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I, J, K 3명의 임금 합계 74,890,6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5. 7. 14.부터 2016. 4. 19.까지 위 주식회사 W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8,964,9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중 위 주식회사 W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I, J, K 3명의 퇴직금 합계 71,285,4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6018』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2016. 4.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2016. 3.분 임금 2,264,265원, 4.분 임금 894,14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중 근로자 L, M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708,41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659』
피고인은 2016. 3. 7.경부터 2016. 8.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N의 2016. 3.분 임금부터 2016. 8.분 임금까지 합계 7,995,37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06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11. 30.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7. 2. 7.경 퇴직한 근로자 O의 2017. 1.임금 1,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근로자 O, P, Q, R, S 5명의 임금 합계 13,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6745』
피고인은 2017. 5. 8.경부터 2017. 7.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T의 임금 합계 3,636,15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근로자 T, U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636,15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I, J, K은 각 2017. 5. 31., L는 2017. 1. 11., M는 2017. 7. 12., Q, R는 각 2017. 8. 30., P은 2017. 9. 26., S은 2017. 11. 15., O, U은 각 2018. 1. 9., N, T는 각 2018. 1. 10.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각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심현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