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453
판결선고
2017. 11.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건물 8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경비용역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2014년 시급 5,210원, 2015년 시급 5,580원, 2016년 시급 6,03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9.부터 2016. 9. 27.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610원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2014.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임금 차액분 각 559,800원, 2015.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임금 차액분 각 700,400원, 2016. 1.경부터 같은 해 9.경가지 임금 차액분 각 871,400원 등 임금 차액분 합계 19,046,400원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350,720원 등 금품 합계 20,397,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4,863,9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E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E의 진술서
내사보고, 전화등사실확인내용-퇴직금 재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