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408,2017
판결선고
2018. 2. 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고정408]
피고인은 2014. 5. 14.부터 위 사업장에서 영업상무이사로 지급하여 온 E의 2016. 3.분 임금 3,500,000원, 2016. 4.분 임금 3,500,000원, 2016. 5.분 임금 2,000,000원, 2016. 6.분 임금 3,500,000원, 2016. 7.분 임금 2,500,000원, 2016. 8.분 임금 3,000,000원, 2016. 9.분 임금 3,000,000원, 2016. 10.분 임금 3,500,000원 합계 24,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160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4.부터 2016. 10. 6.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226,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진정인의 전화진술 청취 등 보고)
등기사항 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약 30년 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 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당초 G의 제안에 따라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경영권한은 G 이 행사한 점, 피고인이 E의 퇴직시점인 2016. 10.경을 기준으로 하여 위 회사의 업무를 일부 수행한 측면이 있고, 그러한 이상 피고인의 사용자 지위를 부정하기는 어려우나(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392 판결 등 참조), 이는 피고인이 G의 방만한 경영 등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건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판사 조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