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각 '피의자'를 각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14.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고소)취하서 및 합의서가 제출됨]
판사 인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