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고정252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4.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5. 8.분 임금 500,000원, 2015. 9.분 임금 2,200,000원, 2015. 10.분 임금 1,000,000원, 퇴직금 2,287,7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30.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고소취 하서가 제출됨)

판사 인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