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29. 동두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대표이사가 갖는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용인시 E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면서 건설면허 없는 F에게 골조공사부분을 평당 68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이 2016. 11. 4. 부터 2016. 12. 19. 까지 사용한 근로자 G의 2016년 11월 임금 155,000원, 2016년 12월 임금 1,900,000원 등 임금합계 2,0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F이 상기 건설현장에서 고용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0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에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업 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의 주주들은 2016. 8. 29. 경 '피고인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고, D이 정상화될 때까지 대표이사 H의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주주총회결의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D을 대표하여 2016. 10. 18. F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골조 신축공사 부분을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2016. 11. 경부터 2016. 12. 경까지 G 등 5명의 근로자들을 데려와 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위 주주총회결의서에 주주로써 날인을 한 증인 I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총괄책임자로서 공사진행의 전반적인 것을 확인하고 주식회사 J로부터 입금된 공사 기성금을 집행할 권한이 있었다. '고 진술한 점, D의 대표이사였던 증인 H은 '피고인에게 D의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하여 위 주주총회결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인력 관리,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것을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D의 '사업 경영 담당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될 무렵 대표이사 H의 회사인수대금채무, 체납된 세금 등으로 회사의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웠던 점, D은 대표이사 H이 공사를 수주하여 하도급 업자들에게 공사를 맡기는 형태의 사업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후에도 피고인이 아닌 H이 D을 대표하여 공사를 수주하여 왔던 점, H은 처음 주식회사 J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시가보다 저렴한 공사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동안 D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나 구조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체불임금에 대하여 J회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F에게 이미 이 사건 체불임금을 포함한 공사비를 지급하였는데 F이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F이 2017. 1. 10.경 D에게 '발생시킨 체불금에 대하여 해결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에게 이 사건 체불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임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배온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