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885
판결선고
2018. 7. 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근무한 E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2017. 7. 8.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진정서, -입금통장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5.말경 E에게 2017. 6.말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해고예고를 하였고 E도 이에 합의하였는데, 2017. 7.이 되어도 E이 계속 출근하자 근로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출근을 용인하고 있었던 것이지 E과 사이에 고용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 5.경 교차로 신문에 E을 대체할 근로자를 구하는 구인광고를 낸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 측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2017. 5.경 이후 피고인과 E이 한 달 후에 헤어지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의 근무기간 동안 E과 피고인 사이에 수시로 업무 문제로 인한 다툼이 있었고, E이 수차례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나 그때마다 피고인이 E을 붙잡거나 E이 자발적으로 다시 출근하여 업무에 임했던 사실, E은 2017. 7. 8.에도 업무를 하기 위해 D에 출근한 것이었는데, 피고인과 사이에 도면 문제로 심한 다툼이 생겨 3시간가량을 싸운 뒤 피고인으로부터 앞으로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 E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도 2017. 7. 10. 출근하여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하여 결국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예고하였다는 2017. 6.말경 실제로 피고인과 E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E의 근무를 종료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그와 관련된 행동을 취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 5.말경 근무 종료 날짜를 명확히 지정하여 E에게 해고예고를 하였다거나 이미 피고인의 정당한 해고예고 및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는데 E이 2017. 7.경 임의로 출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효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